월 소득 889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
월 소득 889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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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최대 160%까지 완화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 완화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 완화 내용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키로 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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