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시 처벌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 시 처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9.2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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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신고 대상 업무가 지자체장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증이나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게 된다.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올라간다.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토부는 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제기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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