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최저임금’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 논의
‘건설근로자 최저임금’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 논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9.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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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일자리委 본격 논의키로
‘시중노임단가’ 조사방식 개편 등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건설공사의 낙찰률과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이 논의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10월 회의를 열고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건설근로자가 기능별·직종별로 받아야 할 최저임금이다. 

정부는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 임금을 보장해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평균임금 격인 시중노임단가 조사방식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분야에만 별도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낙찰률 등 건설업계 및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다음달 적정임금 산출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일부 기관이 실시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에서는 임금 기준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정했다.

여기서 시중노임단가란 공공 공사의 발주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로, 1년에 2차례 발표된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건설현장의 총 임금 지급금액을 근로자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이다.

때문에 대표성에 약점이 있고 직종이나 기능별로 다른 건설근로자 임금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적정임금 수준을 정하려면 근로자의 임금 분포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 시중노임단가보다는 모집단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보험 정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임금제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원칙은 그대로지만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표집 방식 등 시중노임단가 조사 방식을 새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는 이르면 연내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가 마련할 시중노임단가 조사 체계 변경에 따라 적정임금제 수준도 달라지지만, 적정임금제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인건비가 고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낙찰률 증가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의 경우 75% 수준인 낙찰률이 최대 90.3%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하고, 건설근로자도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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