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재난 피해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28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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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지침 개정
지원한도 수도권 기준 9000만원→1억2000만원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달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다.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했지만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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