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공유주택도 전세보증 가입 쉬워진다
다가구·공유주택도 전세보증 가입 쉬워진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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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주택 유형·보증금 따라 보증료율 조정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인 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는 경우 보증금 7000만원인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적정 보증료는 보증료율 0.427% 적용해 11만9560원이나, 실제 임차인 부담은 4만3120원이고 7만6440원은 HUG가 지원한다.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길이 열린다. 다중주택이란, 직장인 또는 학생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1개 동 주택의 연면적 330㎡ 이하, 3개 층 이하 구조다.

역시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 역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한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이번 제도 개선과 동시에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토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외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인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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