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탈세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811건 적발
편법증여·탈세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811건 적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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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05건 실거래조사·부동산 범죄수사 결과 발표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 국세청·금융위 통보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에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 170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절반인 811건(47.6%)에서 실제로 편법증여나 탈세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범죄 수사결과도 발표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수사사례로는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등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이다.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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