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보증 제도 경쟁체제 도입 검토 연구용역 착수
국토부, 주택보증 제도 경쟁체제 도입 검토 연구용역 착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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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점 체제인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신청 마감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연구 용역은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과 함께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과 관련한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하고 있다.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이번 국토부의 연구용역 발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주택 업계는 오래전부터 HUG의 주택 분양보증 독점에 대해 지적해왔다. 2017년 공정위가 이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국토부에 올해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업계는 HUG의 독점으로 인해 분양보증 수수료가 높아졌고,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내에는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연구용역은 11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으로선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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