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강남, 의정부·분당에 ‘임대차 민원’ 상담소 개설
서울 성동·강남, 의정부·분당에 ‘임대차 민원’ 상담소 개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2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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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
기관별 콜센터서 임대차 제도 안내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24일부터 방문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방문객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지난달 말 관련 법 개정 시행 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들을 종합해 FAQ 형태의 해설서를 배포한다.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으로,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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