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 5년내 의무거주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 5년내 의무거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8.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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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5년 내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 전매제한 위반자는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중순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5년 내에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만약 의무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의무기간 동안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한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또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거무의주 도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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