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진흥원,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 지정
국토교통진흥원,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 지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7.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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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와 상장심사를 통해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현재 이익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국토교통진흥원에 기술기업의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를 요청하고, 지정 전문평가기관 2개사로부터 A등급 및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프롭테크(Proptech) 등 유망기술을 갖춘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진흥원은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매뉴얼 구축, 전문평가위원 인원 정비 등 사전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국토교통분야 기술이해도, 기술평가 등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한 기업들의 기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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