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잃은 부동산法, 국민은 울고 있다
정당성 잃은 부동산法, 국민은 울고 있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8.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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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과 임대차 3법 등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 일방 상정하고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했다. 소위 심사와 찬반 토론 절차 등도 무시한 채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법 등을 일괄 처리,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관련한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무리 부동산 관련법 처리의 시급성을 요한다 한들 법안 처리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하는 졸속 처리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회의만 열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했다고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 통과시킨 것은 ‘여당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21대 국회가 176석이라는 절대 다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의 향후 행보가 그려진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은 철저히 무시한 채 모든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만드는 것이다. 입법이 급하다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여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통합당도 여당 비판에 앞서 자아성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널뛰는 집값을 잡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법안 심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대책과 세금, 전·월세 보호 법안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이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관련법만 만들면 모든 사회·경제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이란 오만한 생각은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주거불안에 떨고 있는 서민들과 세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부동산 대책은 물론 입법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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