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부터 안전기준 불이행시 '건축허가 취소'
경기도, 8월부터 안전기준 불이행시 '건축허가 취소'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7.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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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 마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에서 건축 허가 시 안전기준 이행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건축 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도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지만, 건축 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도의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도는 지난 6월 시군 건축 허가조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표준안 시안을 만든 뒤 7월 시군, 도 관련 부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조회와 자문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일반사항',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뉜다. 경기도와 사전 협의해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항에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 노동 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착공 전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사 중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도는 매년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번 표준안이 안전사고 예방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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