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사진 주차장 안전점검 나선다
국토부, 경사진 주차장 안전점검 나선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7.0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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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 우선 점검
공영주차장 미끄럼방지시설 개선은 10월말까지 보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주차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미끄럼방지 시설을 바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안전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급경사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매월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각 시·군·구에서도 관할 지역의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권역별 점검 회의,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기존 경사진 주차장 가운데 공영 주차장은 10월말까지 우선 보완 조치하고, 민간 주차장도 12월 전 조기에 시설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과 매달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조치 계도와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에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다”며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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