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률 연 2% 이하면 리모델링비 지원
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률 연 2% 이하면 리모델링비 지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7.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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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 참여 상가 모집…최대 6000만원 지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올 상반기 19곳 선정에 이은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마감일은 8월 14일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상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0.75%다. 97곳은 0%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6일)기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9월 중 최종 선정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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