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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4월 하순부터 사별과 이혼,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해체 위기에 있는 부자(父子)가족들에게 2년 단위로 최장 6년 동안 무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가구원수 3인 이상의 부자(父子)가족으로 구청장·군수로부터 자립·자활 의욕이 높다는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용면적 49.5㎡이하, 약 20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부자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모자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은 부산시에 10개소가 설치돼 433명이 입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부자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대한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부자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 13가구 39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부자가족은 거주지 관할 구청·군청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