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성능 확인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성능 확인한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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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공 이후 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사후 확인제’ 도입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단순히 바닥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방식도 바뀐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이지만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아동이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임팩트볼 방식은 올해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성능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사들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바닥충격음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 등이나 차단성능이 워낙 우수한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예측하고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연구개발(R&D) 성과를 연내 발표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주민 간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 성능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소음차단 성능 기준 자체를 의무화하면 입주 자체가 어려운 단지가 나올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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