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95%면 가능
다음달 4일부터 조합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요건이 완화된다.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택지가산비가 인정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기존 토지소유권 100%에서 95%로 완화했다.다만 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또 개정안은 주택조합설립 후 주택건설예정가구수에 변경이 있으면 조합설립 당시의 가구수가 아닌 변경된 예정가구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도 추가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 대해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했다.이밖에 국토부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 등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기금 수탁은행 등에서 맡아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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