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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5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했다.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