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건설현장 722곳 일제점검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건설현장 722곳 일제점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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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배수계획·타워크레인 안전·규격 준수 여부 등 사고 예방에 집중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도로와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민간전문가 등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해 가시설과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도 면밀히 살피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4월 전국 72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등 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 6건을 적발해 발주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콘크리트 균열관리를 소홀히 했던 현장, 배수 구조물의 수축줄눈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던 현장, 동바리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28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정리하게 함으로써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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