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5.2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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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주휴수당 지급·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주급제 전환 사업체에 고용 개선 장려금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5일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함께 '일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를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와 산하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된다. 

시는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현실에서 외면받아왔다고 시는 진단하고 앞으로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해 담보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가고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한다.

시는 혁신방안 시행으로 약 3.6%(65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업·고용효과가 큰 건설일자리 분야의 고용안전망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사람투자"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외국인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건설경쟁력은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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