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원활
충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원활
  • 이자용
  • 승인 200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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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5일 지난 2005년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신청자 환급률이 71.7%에 이르는 등 환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충남 도내 환급대상 아파트는 26개 단지 1만793가구로 이 중 1만95건이 환급신청을 해 신청률은 93.6%에 이르며, 신청한 1만95건 가운데 71.7%에 이르는 7237건, 129억3천2백2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도는 환급금 189억1117만원 전액을 확보해 천안시 외 9개시·군의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환급금 신청자 중 최초 분양자와 실제 부담금 부담자 간 다툼이 있을 때 각 시·군에 설치된 환급조정위원회을 통해 1차 조정을 하며,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공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일인 지난해 9월 15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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