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경영 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5.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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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월 공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납부절차와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나빠진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의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만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했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신설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3억원 초과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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