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5.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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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할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및 지방(유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측정 결과를 대기배출원시스템(SEMS)을 통해 입력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의 용어가 '부과금'으로 돼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아울러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시행령과 함께 27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할 경우 1차 적발 시 조업 정지 90일, 2차에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 실시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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