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 보장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 보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5.1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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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기타 공공기관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15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우선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압류시 임금·대금도 압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월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개별 대금지금시스템도 개편된다.

철도시설공단은 내년부터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 사업자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은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향후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공사 규모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이나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공공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이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선도하게 할 방침"이라며 "임금 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해 건설 일자리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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