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5.98%…서울 14.7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5.98%…서울 14.73%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4.2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결정·공시…예정안 보다 0.01%p 하락
이의신청 3만7410건 접수…915건 반영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지역별 현황 [자료=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지역별 현황 [자료=국토부]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공개한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국 5.99%보다 0.01%p 하락한 것이다.

국토부는 예정안 발표 이후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의견 청취 기간동안 이의신청은 3만7410건이 접수됐다. 지난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전체의 94.3%(3만5286건)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니 낮춰 달라는 의견이었다. 이 중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이 이뤄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1%p 하락한 5.98%로 결정됐다. 작년 5.23% 보다 0.75%p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뒤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7.01%)·경북(-4.43%)·경남(-3.79%)·충북(-4.40%)·충남(-0.55%)·전북(-3.65%)·울산(-1.51%)·제주(-3.98%)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5.53%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 22.56%, 송파구 18.41%, 양천구 18.36%, 영등포구 16.79%, 용산구 14.50%, 광진구 13.19%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9억원 이상 주택(전체의 4.8%)의 상승률은 21.12%로, 고가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 정책으로 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지난해 상승률인 2.87%보다 0.91%p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달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많았지만 엄정한 검토 결과 수용률은 대폭 낮아졌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