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4.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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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9일부터 환기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가구수 기준이 10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됐다.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됐다.

또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 수준보다 1.5배 강화한다. 입자크기가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이 40%에서 60%로 높아지게 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된다. 입자크기 6.6~8.6㎛인 미세먼지 포집률이 60%에서 70%로 향상된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과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앞으론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을 기반으로 한 정량화된 성능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일산화탄소 사고 예방을 위해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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