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폐기물 부담금 2021년까지 면제
중소기업 폐기물 부담금 2021년까지 면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4.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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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시행
제도 3년 연장…감면 대상·감면율은 축소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빚을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해당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출고량(2019년 5월 부담금 부과)까지 중소기업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적용한 후 종료했으나 이후에도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감면 제도를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내년 5월(올해 출고량 부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기로 했다.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 ▲30억원 미만 업체의 감면율은 70% ▲30억~100억원 미만 60% ▲100억~200억원 미만 45~60%로 조정된다.

조정된 감면율과 감면 규모는 2020년 출고·수입량(2021년 폐기물 부담금)부터 적용된다. 2019년 출고·수입량(2020년 폐기물 부담금)에는 현행대로 부과된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소재 업체와 사업 일시중단을 겪은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는 부담금 징수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분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제출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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