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4.02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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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
내년 4월부터 역사내 전광판에 결과 공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가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운송사업자는 보유 또는 편성 차량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내부 초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측정,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000~4000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물질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실시간 공개된다.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도 내부 공기질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엔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서만 실시하던 공기질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개선점을 알려주는 등 시설 내 공기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 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 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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