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검사 규정' 미비 지자체, 조례 정비한다
'실내건축 검사 규정' 미비 지자체, 조례 정비한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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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안부, 지자체에 정비 권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대상은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 109여곳이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 75곳(광역 5, 기초 70)은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머지 지자체 34곳(기초)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검사 대상 건축물이나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로, 빠진 부분을 추가해 개정하면 된다. 

건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내건축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재료로 이뤄졌는지 등 적정 설치·시공 여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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