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평균 농도 27% 감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평균 농도 27% 감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4.0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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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일수 전년 동기 18일→2일
계절관리제·기상 여건·코로나19 복합 작용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15㎍/㎥ 이하) 일수는 13에서 28일로 늘어났고, '나쁨'(36㎍/㎥ 이상)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감소했으며,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됐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뿐만 아니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상한 제약을 추진한 결과 석탄 발전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1년 전보다 약 39% 줄었다. 

기상 영향을 보면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하였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는 유리했다. 

코로나19로 중국 내 경제·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봤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관리제 시행 기간동안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 감소했다. 

항만·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0.5%)해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이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2.25일 이후 중단)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27만개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민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실시했다. 

정부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 질 수치 모델링을 거쳐 이달 말 계절 관리제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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