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5곳, 지방 30곳 총 35개 지역을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43차는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지역 없이 전월과 동일하게 35곳이 재지정됐다.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5곳이다.
지방은 부산 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강릉·춘천·원주·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30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로 전체 미분양(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분양보증 사전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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