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벌점제, 건설산업 위축…전면 재검토해야“
"건설공사 벌점제, 건설산업 위축…전면 재검토해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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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연구보고서 통해 문제점·개선방안 제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가 지나친 처벌 중심으로 건설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기존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장이 많은 건설사는 벌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이 쌓인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벌점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돼왔다.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벌점산정방식을 기존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벌점 산정기준 개편과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선분양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도급공사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난항 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벌점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벌점 산정 방식·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벌점 경감 제도·이의신청 제도화 ▲벌점제도 제척 기간(소멸 기간) 도입 ▲현장 점검의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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