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답십리 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SH공사, 답십리 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3.05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 268가구·임대 58가구…총 326가구 공급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단지 조감도 [자료=SH공사]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단지 조감도 [자료=SH공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일원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답십리 17구역 1만3850㎡ 부지에 분양주택 268가구, 임대주택 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6동(총 326가구)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라 기존 시공사의 사업포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지난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번 정비사업은 SH공사 창립 이래 최초의 단독시행 정비사업이다. 공사는 관할 구청의 이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추진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