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로나19로 공사 중단시 계약 연장
LH, 코로나19로 공사 중단시 계약 연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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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계약조정 방안 마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LH는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인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 공사중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LH는 보다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수립하고 건설현장에 전달하며 건설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LH의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공휴일이나 폭우‧폭설 등 기후여건 등에 의해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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