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21가구 공급…임대주택 하나로 통합"
"올해 공공주택 21가구 공급…임대주택 하나로 통합"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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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부는 27일 연내 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18만1000가구와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8%(174만가구)로 끌어올려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2000가구)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주택(1000가구),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동안 다양하게 구분돼 입주자격이나 임대조건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공급한다. 오는 11월부터 통합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 2곳에서 1000가구 공급된다.

입주 자격이 통합되고 임대료도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그동안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영구임대 50% 이하 ▲국민임대 70% 이하 ▲행복주택 100% 이하 등으로 각각 달랐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서울의 노후 영구임대주택(2022년까지 19개단지 3만1000호)에 대해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11월 아파트 청약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청약제도 개선안에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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