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따라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의 1회용품을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지침을 이날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이를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쓰이는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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