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반침하 192건...전년보다 43% 감소
지난해 지반침하 192건...전년보다 43% 감소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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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탐사·노후하수관정비 등 예방정책 효과"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합동 예방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2018년(146건)보다 43%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의 구멍이 생기거나,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생겼을 때를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반침하는 대도심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도 30건 이상이 감소했다.

발생원인 별로 보면 '노후하수관 손상'이 98건(51.0%)으로 전년(140건) 대비 30.0% 줄었다. '다짐불량'은 19건(9.9%)으로 전년보다 71.6% 감소했고 '상수관 손상'은 8건(4.2%)으로 77.8% 줄었다.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는 6건으로 전년과 건수의 변화가 없었다.

국토부는 현재 이같은 지반침하 감소 추세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다. 

지하 20m 이상 터파기를 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m 이상~20m 미만 터파기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승인 전에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영향조사의 매월 보고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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