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4배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4배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2.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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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차체에 증액 권고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동해 펜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권고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최대 4배로 많아진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개조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으로 영업할 때의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해 불법 건축물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영리목적 불법 개조 등 건축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최대치인 100%까지 올리도록 권고했다. 즉, 이행강제금을 2배 부과하라는 뜻이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연 2회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민원 등을 우려해 연 1회만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100% 적용하고 연 2회 부과하면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에 따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펜션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이 4억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의 10%인 40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대로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고 1년에 한 번만 부과한다면 이 건물주는 이행강제금을 40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두배인 8000만원이 되고, 이를 1년에 2번 부과하면 총 1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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