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전면 손질한다
입찰제도 전면 손질한다
  • 김소영
  • 승인 200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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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상반기 중 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건설산업의 큰 장애요소인 '운찰제'라 일컫는 적격심사제가 개선되고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 위해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추진위원회는 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3인 및 산업계·학계 인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안에 따르면 적격심사제를 축소하는 반면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현행 적격심사제는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정 등으로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적격심사제는 입찰건설사들이 공사 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80% 이상의 가격을 써내면,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곳이 수주헤 '운찰제'라고도 불릴 만큼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다.재정부는 발주기관에서 공사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공사물량을 산출해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도 도입키로 했다.이에 따라 순수내역입찰제도가 도입되면 공사물량 및 가격이 모두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특히 재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PQ)를 강화키로 했다.이는 입찰참가 업체들의 경영상태와 공사이행 능력을 사전에 평가, 적정 자격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재정부는 수의계약 제도도 정비하는 한편 계약법령 및 회계예규를 정비해 계약제도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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