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토지보상 개시
동탄2신도시 토지보상 개시
  • 이헌규
  • 승인 200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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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의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이 시작됐다.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은 지난달 31일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토지보상 시작 첫날에만 경기도시공사에 500여명의 계약자들이 방문, 270여건 약 800억원에 이르는 보상계약이 이루지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이번 동탄2지구 토지보상기간은 9월 31일까지 이뤄진다.8월 31일까지의 협의기간 동안 계약한 '현지인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는 현금으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50%씩 현금과 채권으로'보상한다.그러나 9월 1일이후 부터는 '현지인에 대해서 전액현금보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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