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조원 투입해 초미세먼지 35% 저감 목표
5년간 20조원 투입해 초미세먼지 35% 저감 목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11.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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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재작년의 6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업장 규제를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와 석탄발전은 조속히 감축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내·외부 배출요인을 최대한 줄인다.

한중 협력은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를 마련해 내실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대기질을 공동 관리하는 국제협약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정부위원 17명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이다. 그간 미세먼지특위 논의사항과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 배출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사업장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영세사업장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도입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된다.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을 시행한다.

발전부문은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일정은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한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농업 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매년 12~3월 계절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천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이 제한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모든 지하역사에 2022년까지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도 확대한다.

한·중 협력을 내실화해 외부 배출요인도 낮춘다. 한중 협력은 그간 분산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계획 브랜드 아래로 모아 심화·발전시키면서 보다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럽·북미 지역과 같이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측정·예보 기능도 강화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내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하고,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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