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건협, "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0.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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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1월 1일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칭이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됐고, 11월1일 자로 시행된다.

그간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종사자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해왔다.

협회는 건설사업자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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