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공사 50% 이상 일때 분양가능
골조공사 50% 이상 일때 분양가능
  • 이헌규
  • 승인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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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사업계획승인분부터 적용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골조공사 공정률이 50% 이상 돼야 가능해 진다.또 오는 2009년과 2011년부터는 지상골조공사 공정률 90% 이상, 방수·벽체미장공사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각각 후분양이 가능해 진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주택사업 승인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도권 내에서 분양하는 공급주택에 대해 ‘선착공-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따라서 내년 1월부터 건축공정률 40% 이후 후분양제 적용 판단기준은 20층 아파트 공정률의 경우 굴토공사와 지하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상골조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시점부터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전기공사 15%, 설비공사 10%, 조적공사 20%, 창문틀 설치공사 20%, 벽체보온공사 10% 등의 공정단계에 달했을 때 가능하다.아울러 오는 2009년부터 적용되는 건축공정률 60% 이후 후분양제 적용 기준은 지상골조공사 공정률 90% 이상일 경우로 했다.또 ▲조적공사 및 창문틀 설치공사 70% 이상 ▲벽체보온·석고보드·방수·벽체 미장공사를 각각 60% 이상 ▲전기·설비공사 30% 이상 ▲방바닥 미장공사 20% 이상이어야 가능토록 했다.오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공정률 80% 단계의 후분양제 판단 기준은 굴토, 지하.상골조, 옥탑공조, 조적, 창문틀 설치, 벽체보온, 석고보드, 방바닥 미장 공사 등이 완료된 때 이다.또 방수공사와 벽체미장공사 공정률이 각각 90% 이상이어야 하고 수장공사, 타일공사, 창호공사는 75% 이상, 전기.설비공사는 65% 이상, 도장공사는 40% 이상 요건을 충족한 후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건교부는 공정률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파트 규모와 공사금액, 공사기간,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른 점을 고려해 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공종별로 확인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또 택지 우선 공급 혜택을 노리는 민간건설사의 후분양제 채택 여부의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공공부문 후분양제는 내년에는 공정률 40%, 2009년은 60%, 2011년 80% 이상으로 각각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후 남은 주택에 대한 일반분양의 경우는 후분양제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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