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20%→60% 완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20%→60% 완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10.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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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 20에서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 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기존 20%)할 수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기업의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11년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ㆍ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을 5%이내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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