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수주 ‘회사 쪼개기’ 의심 업체 무더기 적발
건설 수주 ‘회사 쪼개기’ 의심 업체 무더기 적발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09.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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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부당입찰을 해온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수주 낙찰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18일 일명 ‘회사 쪼개기’로 관급공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주해온 건설업체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불법 건설업체인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도의 단속사례를 보면 A사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법을 동원했다.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를 설립한 후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도에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관련 인력이 1명 뿐인 것으로 확인 돼 단속망에 걸렸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입찰의 공정성 침해는 물론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경기도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A사·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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