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외래생물, 유입 전 사전관리 대폭 강화
수입 외래생물, 유입 전 사전관리 대폭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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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내로 들어오는 외래 생물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안)'을 마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최근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태계 위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외래생물 수가 연평균 20%이상 늘고 있다. 유입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하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나아가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간 외래생물 수입내역 정보공유 및 수입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을 막는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등에 따라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 주기를 차등화하고 조사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단일 종을 대상으로 중장기(2~3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이하 방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기존의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에서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한정한다.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던 외래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생태계 방출을 제한하고 유출 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외래생물 관리기반을 확충한다. 지방(유역)환경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외래생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관할 지역의 우선관리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침입 외래생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한다. 각국의 외래생물 관리 전문기관 간 교류를 추진해 관련 정보 및 우수 조절·퇴치기술의 신속한 공유를 촉진할 계획이다.

법정 위해 외래생물 정보 제공 어플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고 허가 취득 등 적정 취급 절차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미국가재 등 관상용·애완용으로 수입되는 이색 외래종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개인 소유가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 지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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