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초과 주택 살 때 자금계획도 신고
6억 초과 주택 살 때 자금계획도 신고
  • 이헌규
  • 승인 200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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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여부도 확인
이달 말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말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신고대상 주택을 18평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투기와 상관없는 저가주택을 거래하는 서민까지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아 시행이 늦춰져 왔다.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국지적 시장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필요하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고대상 주택을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정책목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 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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