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예산 114억 투입
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예산 114억 투입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8.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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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대구시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30억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를 투입했으나 하반기에는 114억7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다. 대구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44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26∼30일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minwon.daegu.go.kr)에서 접수하고 대구시청별관에서 현장접수도 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화물차를 신차구매 시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추경예산에 8억원을 확보해 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약 8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7176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1만대 이상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2017∼2018년 57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4천600여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내년부터 1만대 이상 지원해 대기 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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