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저소득층에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경기도, 내년 저소득층에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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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 저소득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도민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도는 당장 현실화가 가능한 ‘무료 중개서비스’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의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이날 이러한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사전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주택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당초 도민 제안 내용은 중개보수요율 등 체계에 대한 개선이었으나 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도는 저소득층에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대안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예산 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최대 20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25만∼30만 원 수준의 중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도는 2021∼2022년 관련 예산을 6억5천여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2~3개월 소요)를 거친 뒤 지사 방침을 받아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는 도의회에서 사업비 통과 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도는 이를 위해 부동산정책협의회 및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신규 복지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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