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주만 노린' 가짜 건설업체 단속 실시
경기도, '수주만 노린' 가짜 건설업체 단속 실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6.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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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질서를 해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는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종합대책은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등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두 차례 더 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 건설업체 사무실이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발주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축·토목·조경 등 종합건설업체 86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단속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이 적발된 바 있다.

도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상·하반기 두 차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1억∼10억원 관급공사 입찰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도나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등 공익제보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할 방침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조사 뒤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2억원을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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